검찰이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선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실씨의 남편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고,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경실씨의 남편이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실씨의 남편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 뒷자석에 태운 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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