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정도박’ 오승환ㆍ임창용에 각각 벌금 1천만원씩 선고…단순 도박으로는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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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승환 임창용, 방송 캡처
오승환 임창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ㆍ임창용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이다.

형법은 단순 도박죄에 대해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지난 2014년 11월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여행 때 단 한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을 감안,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상습 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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