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후원금…” 수뢰혐의 고발당한 김태원의원 더민주당 예비후보 檢에 고소

김태원 의원(새누리ㆍ고양 덕양을)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자신을 뇌물수수로 검찰에 고발한 강동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치신인의 치기로 보고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허위사실을 재탕삼탕하는 것도 모자라 법의 판단에 맡긴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약 파기 주장에 대해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업자를 수차례 설득하고 협의해 권율대로에서 방화대교 무료접속, 서정마을 소음대책 마련 등 지역구 민원을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원금은 서울∼문산 고소도로 문제가 지역에서 공론화된 2012년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받아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김 의원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수용 예정 땅주인 4명으로부터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총 5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는 뇌물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뇌물수수로 고발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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