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한 여직원 시너뿌려 살해 60대 파견직에 무기징역 구형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L씨(62)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7월24일 성남시 분당구의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사무실 직원 H씨(48·여)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계약을 앞둔 파견직 근로자였던 L씨는 경찰 조사에서 “H씨가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안 좋게 말해 불만이었다”고 진술했다.

조철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