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면제 소득산정때 병역 대상자 수입은 제외해야”

수원지법, 원고 승소 판결

K씨(31)는 어머니와 함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어머니의 분식점에서 홀 서빙, 배달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병무청은 지난 2013년 K씨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분류해 징집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K씨는 같은해 11월 ‘내가 군에 입대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지청은 K씨의 어머니 추정 월 소득을 103만9천여원으로 보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2만7천여원)를 넘는다며 부결처리했다.

 

K씨는 병무지청의 처분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만에 법원은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 임성철 판사는 생계곤란으로 병역 감면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K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감면받고자 기준 월 소득(102만7천여원)을 따질 때는 해당 가구의 총소득에서 병역대상자의 수입을 제외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합산했다”며 “원고와 어머니는 둘이서 24시간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103만여원의 소득을 얻은 만큼 해당 가정의 월 소득은 원고 소득인 절반을 뺀 나머지 51만9천여원으로 봐야 하므로, 병역 감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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