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명소’ 소래포구 주도권 빼앗기나

해수부, 소래포구·시흥 월곶항 연계 ‘국가어항’ 지정 눈앞
불법 전대영업 ‘소래어시장’ 어항구역 제외 상권타격 불가피

국가어항 지정을 앞둔 인천 소래포구항(본보 2015년 12월 14일 자 3면)의 상권이 시흥시 월곶항으로 뺏길 처지에 놓였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전대 영업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소래어시장을 어항구역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소래포구항과 월곶항을 묶어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와 남동구에 따르면 현재 어촌정주어항으로 남동구가 관리하는 소래포구항이 오는 6월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예비 국가어항으로 선정된 소래포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4월께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이르면 6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위판장, 직판장, 물량장 등 리모델링 사업에 드는 237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어항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소래포구항(해상 7천858㎥)과 시흥시 월곶항(해상 29만 9천531㎡·육상 1만 8천393㎡)을 묶고, 양성화가 시급한 소래어시장은 어항구역에서 제외한 채 국가어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소래포구항과 월곶항을 묶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교안 4개 중 3개가 소래포구항과 월곶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4개 안 모두 어항구역에서 소래어시장을 제외했다. 이는 전대 영업 등으로 상인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 때문이다.

 

현재 소래어시장 330여 좌판 중 절반 이상이 1년에 2천만~5천만 원의 권리금을 내고 영업하는 전대 영업자로 알려졌다. 소래어시장은 영업권의 매매·양도가 불가능해 전대 영업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어시장이 양성화될 경우 좌판을 분양받을 수 없는 상인과 그렇지 않은 상인 사이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불법 전대 영업 등으로 소래어시장이 어항구역에서 제외돼 소래철교와 수인선이 교차하는 소래포구항은 작은 어선이, 월곶항은 대형 어선이 이용하게 되면 소래포구의 상권 쇠퇴할 수밖에 없다.

 

시와 남동구가 소래어시장을 어항구역에 포함시킬 것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불법 전대 영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다”며 “시 차원에서 소래포구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어항 지정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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