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유사업무에도 정부 예산 편성없어… 차별 논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 240여명이 초과근무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청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경기청 및 산하 41개 경찰서에는 경찰관 2만5천여명과 무기계약직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지휘관 부속실에 배치되나, 일부는 교통과나 민원실 등에서 경찰관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과 달리 무기계약직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차 무기계약직은 기본 초과근무 10시간을 제외하고 매월 최대 57시간을 초과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이 초과근무 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들의 초과근무 수당은 일반 9급 기준으로 책정해 단체협약에 따라 예산 안의 범위에서 지급하지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무기계약직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줄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면 8시간 초과근무 시 1일 대체휴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10년차 경찰관(경사)은 시간당 1만원을 조금 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초과근무 수당으로 월 70만원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도내 한 무기계약직 주무관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경찰관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이 있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무기계약직 주무관도 “올해 경찰 다이어리도 받지 못했는데 (무기계약직이라)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다”며 “부서에서 소속감도 잘 느끼지 못해 점심도 부서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무기계약직 주무관들끼리 먹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처우 문제는 지방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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