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수두룩… 못 믿을 ‘탈모 방지’ 제품·서비스

샴푸 30개 중 7개 소비자 현혹
관련제품 기대 대비 만족도 낮아
과장 광고·환불거부 등 주의해야

일부 탈모 제품이 허위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온·오프라인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의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하거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탈모방지샴푸’ 관련 상담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 후 약속 불이행’이 67.1%(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절’ 7.2%(15건), ‘부작용’ 6.2%(13건), ‘불만족·효과없음’ 3.3%(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탈모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193건의 분석에서는, ‘서비스 중도해지 거절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전체의 62.7%(121건)를 차지했으며, 이어 ‘탈모치료·발모효과 과장설명’과 ‘불만족·효과없음’이 각각 8.8%(17건), ‘부작용’ 6.7%(13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탈모 관련 제품·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대했던 효과에 비해 만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탈모방지샴푸·토닉·앰플 등 탈모방지제’ 사용 경험자(490명)의 경우, ‘사용 전 효능·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는 응답이 58.8%(288명)에 달한 것에 비해,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는 응답은 13.5%(66명)에 불과했다.

 

또 ‘탈모관리서비스’ 이용경험자 286명(병의원·한의원 내부에서 받은 경우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이용하기 전 효과에 대해 기대가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3%(201명)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계약상담시 안내받은 설명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표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64.0%(183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응답은 15.7%(45명), ‘중도해지 위약금 등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3%(58명)에 불과해, 환불규정 등 계약 관련 중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환불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탈모방지샴푸 광고나, △탈모예방·관리 수준을 넘어 ‘탈모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볼 수 있다’는 두피관리업체의 설명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볼 때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 등은 ‘탈모치료’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선에 대한 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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