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상일 의원, “장기간 결석 학생 학교가 직접 조사”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8일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장기결석 하더라도 학교가 학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시행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의 등교를 독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것만으론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 학교에 장기간 나오지 않은지 학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출석을 독촉하고, 결석 상태가 지속될 때에는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인천 연수구 11세 여야에 대한 아버지의 학대사건과 부천에서 40개월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장기 결석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족, 관리 소홀은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학교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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