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한 곳에서 주소를 바꾸면 나머지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는 일괄변경 서비스가 18일부터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전 금융권과 맺었다. 이로써 고객들은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주소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 등 가까운 금융사를 찾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한 다음 변경을 원하는 금융사를 선택하면 된다.
변경 처리된 사항은 신청 고객에게 개별 메시지로 통보된다. 금감원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는 휴면 금융재산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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