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해달라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 전담 부서인 공안2부에 배당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여러 차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인 최씨는 이번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했으나,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2차 투표에 오르지 못했다.
또 선관위는 최씨가 선거 당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리고 나서 투표장을 돌아다닌 것도 불법 선거운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는 김병원 후보가 2차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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