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수입 족발 수천 t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4)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B씨(42)와 음식점 업주 C씨(45)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칠레·스페인산 냉동 족발 1천978t(109억 원 상당)을 인천과 서울, 경기지역 음식점 200여 곳에 넘겨 1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조카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족발을 수입한 뒤 국내산과 섞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유통·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수입 족발은 ㎏당 3천700원으로, 국산 족발(㎏당 5천500원)보다 1천 800원이나 저렴한 점을 악용, 거래장부를 조작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족발을 받은 음식점 주인들은 수입 족발임을 알면서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최근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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