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정책제안서 보냈다”… 경찰청은 “못 받았다” 혼선
경찰이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할 때 출국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사전 신고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본보 2015년 12월8일자 6면)했는데도 불구, 여전히 법무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법무부에 공식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이를 주도한 경기경찰청과 상급기관인 경찰청은 서로 책임만 떠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법무부와 경찰청,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역에서 살인 등을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검거 전 본국 등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기경찰청은 불법체류자가 출국할 시 일정시간(또는 기간)을 유예하는 사전 신고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경찰청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와 사전 신고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또 법무부에 직접 사전 신고제를 건의할 수 없다며 경찰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사유를 면밀히 조사 △관할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긴급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국내 불법체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외사국은 경기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정책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경찰청에서 정책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은 정책제안서를 보냈지만, 경찰청은 받은 적이 없다는 등 경찰 내 행정 혼선이 벌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사전 신고제’ 도입은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사전 신고제 도입을 위해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정리해 건의했다”면서 “경찰청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사전 신고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경찰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영국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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