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총괄이사 징역 3년·대표이사는 1년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수들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L씨(63)에게 징역 3년, 대표이사 J씨(82)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L씨는 전국교수공제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전국교수공제회의 운영실적, 투자현황, 수신조건 등에 관해 교수인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 전국교수공제회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절반 정도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J씨에게 전가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을 밝혔다.
또 “피고인 J씨는 L씨가 신학대 총장 출신이라는 자신의 신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L씨 등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공제회 투자수익 등을 허위로 홍보, 교수 5천500여명을 속여 예적금 명목으로 2천8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L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K씨(56) 등 공제회 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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