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쳐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행위를 한 혐의(상습절도)로 A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남양주 일대에서 총 14회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뒤 인터넷의 한 유통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 6범으로 지난해 2월까지 복역하다 출소한 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판매글을 올렸다가 이를 본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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