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숙자를 컨테이너에 재우면서 5년 동안이나 임금조차 주지 않고 강제로 고물수거 등 노역을 시켜온 고물상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조희찬 판사는 뇌병변장애로 다리가 불편한 A씨(53) 등 8명의 장애인 노숙자를 데려다 감금하고 강제로 고물수거 등을 시켜온 혐의의 고물상 업주 P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잠금장치를 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2009년 일정한 주거가 없는 A씨를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을 주겠다고 데려와 컨테이너에 재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노역을 시켜온 혐의 등으로 지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다.
특히 P씨는 이들을 화물트럭에 태우고 가다 고의로 사고를 내 병원에 입원시킨 뒤 지난 5년간 141회에 걸쳐 3억7천만원의 보험금 등을 가로챈 사기, 사기미수혐의를 비롯해 감금, 학대, 폐기물 관리법위반혐의 등 모두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이중 4개 혐의는 유죄로, 학대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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