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구민이 먼저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봉투도 인증마크 스티커만 부착하면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타지역봉투 사용 확인증’ 스티커 2만1천500매를 인쇄, 각 동에 인구수를 고려, 각각 배부했다.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이사해서 살고 있는 부평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전입세대 배출자용 확인 스티커’를 붙인 뒤 문 앞에 내 놓으면 수거해 간다는 의미다.
구는 지자체간 쓰레기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가구당 20매 이내만 배부할 예정이다.
동일 전입자가 반복적으로 확인증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 받는다.
구는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기준일인 지난해 8월 5일 전입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평구 전출자의 잔여 봉투를 전입지 지자체에서 인증해 주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환불 처리도 해 줄 계획이다.
이인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