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자 기본사항을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71만여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보고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제외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분야의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현금영수증 매출비용이 같은 업종에 비해 저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사업자 등 3만9천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항목 검증 및 조사와 연계해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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