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한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4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금년 1월1일자로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를 포함한 체납여부를 ‘체납정보One클릭시스템’에서 조회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완납 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등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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