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전세 대출 신혼가구 이달 말부터 금리 0.2%p 우대

국토부, 결혼예정 3개월 전부터 ‘디딤돌’ 신청

이달 말부터 신혼부부가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빌릴 때 0.2%p 금리를 우대 받게 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도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신혼가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p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만기ㆍ소득에 따라 기존 2.3∼3.1%에서 2.1∼2.9%로 낮아진다.

또 버팀목대출 금리는 보증금과 소득별로 기존 2.5∼3.1%에서 2.3∼2.9%로 떨어진다. 국토부는 금리우대에 따라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약 20만원, 버팀목대출로 4천만원을 대출하면 연간 약 8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결혼예정일 3개월 전으로 현재보다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신혼가구에 대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금리우대를 중복해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버팀목대출의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시기를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조정하는 한편 대출한도를 수도권은 1억2천만원, 이외 지역은 9천만원으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대 금리 적용을 통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부담이 줄어 드는 한편 출산율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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