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포함시켜 영업자와 종사자가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동물혈액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동물보호와 공중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치료용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공혈견 등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혈액을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은 안심하고 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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