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선거법위반 공무원 뒤늦게 퇴직 처리

고양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별정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결격사유를 뒤늦게 확인하고 당연퇴직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ㆍ4지방선거 과정에서 B시장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글에 댓글을 달고,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B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벌금 300만원 이상일 경우 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근까지 시청에 근무해 왔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강원도 속초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면직 처리한 사례를 시가 뒤늦게 확인해 법률자문을 걸쳐 A씨의 퇴직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임용시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미처 살피지 못해 결격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266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되고 나서 5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는 규정에 의해 당연퇴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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