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통보처분 최소訴 항소심서도 결국 패소…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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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연합뉴스
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라야 한다.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 허용은 분명하므로 고용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전에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자 가입 규정에 관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하기까지 했으므로 노조법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유효, 또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부는 즉각 사무실 지원 중단을 비롯해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전교조는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할 입장이어서 법적 지위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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