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꿀 땐 ‘깜빡이’ 잊지마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가면서 이 같은 기본 가치는 터부시 되기 일쑤다. ‘귀찮아서’,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불편하니까’라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무시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불감증이 하나 둘 모여 사회적 문제로 파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보는 기본 질서와 규범 준수에 대한 연중 기획을 준비했다.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 ‘나부터 바꾸자’는 연중 기획을 통해 보다 성숙한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 편집자 주
상당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다.
더욱이 방향지시등을 켜더라도 양보해주지 않는 후진적인 교통문화 때문에 일부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량을 들이미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 기자가 21일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인계사거리, 오산 원동 원동사거리 등 차량이 혼잡한 교차로에서 2시간 동안 좌·우회전 차량을 관찰한 결과, 차량 대부분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오후 1시께부터 총 218대의 좌·우회전 차량 중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은 67대로 30.7%에 불과했으며, U턴, 차로 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 운전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제대로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들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좁히면서 틈을 주지 않는 모습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내 교통사고 4만8천112건 중 34.6%인 1만6천662건이 방향지시등 관련 사고였다. 교통사고 10건 중 3~4건이 방향지시등을 제때 켜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 셈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좌·우회전, U턴, 차로 변경을 할 때는 해당 지점에 이르기 30m(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을 바꿀 때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방향지시등을 켠 채 최소 3초 이상 기다렸다가 차선변경을 해야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은 이를 양보해줘야 하는 선진화된 시민의식만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양보해주기 캠페인을 몸소 실현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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