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운영 노래방 40대 단골손님 살해 혐의 긴급체포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부탁해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3일 살인교사 혐의로 강모(45·여)씨를, 살인 혐의로 손모(4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전날 손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강씨 부탁을 받고 이날 오전 0시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트럭으로 강씨의 남편 박모(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한 상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뺑소니 사고로 보고 수사를 하던 중 사고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끈 채 갑자기 박씨를 덮친 점 등을 근거로 수사를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강씨로부터 살인교사 사실을 자백받은 경찰은 손씨를 추적하던 중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한 공장 내부 쪽방에서 손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10여년 전부터 강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단골 손님으로, 숨진 박씨와도 친구처럼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경찰에서 "평소 손씨에게 '눈뜨면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결국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손씨도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는 자신이 트럭을 이용해 박씨를 치고 달아난 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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