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도시공원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즉 녹지ㆍ주거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금번 수원 영흥공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방식이며, 이는 민간공원 추진자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가 가능했던 것은 헌법재판소의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계획결정 일몰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1년 4월14일 민간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체납 후, 남은 부지에 기부채납 면적의 20~30%에 해당하는 비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적 등 과도한 제한으로 특례법에 의해 설치된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2015년 1월20일 법을 일부 개정해 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민간조성공원 최소 기부채납 면적을 10만 제곱미터에서 5만 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비공원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도 30%로 상향 조정했다.
법 개정에 힘입어 전국적으로는 민간공원조성 신청준비가 이뤄지고 있으나, 특례법의 비공원시설 개발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장기미집행 공원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특례법에 의한 민간공원조성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실정이다.
현재 수원, 의정부, 원주시 등이 민간공원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종경 사단법인 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부동산학박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