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에 징역 8월 구형…“두 사람간 대화여도 전파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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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기량 명예훼손. 연합뉴스
박기량 명예훼손.

검찰이 유명 치어리더이자 여자친구인 박기량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씨(26)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 유명 치어리더이자 전 여자친구 박기량씨(26·여)에게 징역 10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도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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