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서 여 후배 2명 성추행' 남학생 실형

단합대회에서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씨에 대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진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 팬션에서 함께 단합대회를 온 후배 A(여)씨의 옆에 누워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이어 이날 새벽 5시 30분께 같은 장소에서 B(여)씨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반항하자 강제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학교 여자 후배를 잇달아 추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이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대학생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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