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신속처리 안건 심의 기한 75일 단축 중재안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내용이 담긴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에 대해 재차 거부하면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약 4분의 1 수준인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75일로 축소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회기 내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요구)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반수 요구로 신속 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의장의 중재안은 앞서 제안했던 1차 중재안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내용을 여야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정 의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 심사에 시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해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달라”면서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상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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