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에 징역 8월 구형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26·여)을 험담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6)에게 징역 8월이, 그의 전 여자친구 P씨에게 징역 10월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 등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며 관련된 대화도 여자친구와 개인적인 대화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인 P씨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근거없는 사실을 전하고, P씨는 지난해 10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올려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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