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道, 배출시설 허가 제한지침 개정
2천599억 생산증가·2천여명 고용창출 기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반월ㆍ시화산단에 입주한 2천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반월ㆍ시화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1997년(시화산단 기준)부터 적용된 이 지침으로 인해 그간 반월ㆍ시화산단 입주 기업들은 환경 관련법에서 정한 배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 지정악취물질 22종과 관련된 업종은 원천적으로 공장의 신ㆍ증설이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반월ㆍ시화산단에 공장 입주가 획일적으로 제한돼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한이 완화된다.
폐기물ㆍ폐수 재활용업과 제조업을 동시 영위할 경우 제조업분야의 증설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2천278개에 달하는 산단 입주 사업장들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과 배출이 가능해진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분석자료를 확보한 뒤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조례를 제정,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제한 지침을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반월ㆍ시화산단에서 2천599억원의 생산 증가와 2천16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2014년 1월 제한지침 개선에 대한 건의를 접수하고 경기도와 기업인,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기업인과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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