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전교조 단협 이행 “떠넘기지마” 공무원노조 반발

금전수납·시설물 관리 등 업무분장
교사-행정실 이관 놓고 갈등의 불씨
교육청 “참고하라고 안내한 것일 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25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전교조 단체협약(교원의 업무경감) 사항 안내’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전교조와 도교육청이 맺은 단협 제44조를 안내하고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하라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전·입학, 중식 지원(예산 신청 및 집행 보고, 식비 지급)과 각종 금전수납(교과서 대금, 우유급식비), 제증명 발급, 강사 채용 시 신원조회 및 계약업무, 정수기 및 물탱크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측은 단체협약 제14조(교원노조 단체교섭시 공무원노조와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 없었음)와 명백히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급 학교장은 도교육청 공문에 명시한 업무가 행정실로 부당하게 이관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으로 맞불을 지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 안내 공문은 강제로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 시 어느 쪽에 기울지 않게 참고하라고 안내한 것”이라며 “실무부서가 현행 협약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항소심에서도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달 22일까지 마무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지원 회수, 단체협약 무효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0명의 전임자에 대한 조치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말까지 고용휴직 상태가 예정된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시기 등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를 주축으로 한 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법외노조 판결과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보류하고 단협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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