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112에 협박 전화를 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이모(45)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50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A업체에 화염병을 던지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업체가 밀린 임금 700만원을 주지 않아 술을 먹고 홧김에 전화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A업체 자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통영에서 배관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만 했을 뿐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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