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에탄올 성분이 든 감기약을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약사 A씨(58)와 종업원 B씨(30ㆍ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인근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은 2~3세 영아들에게 에틸알코올이 혼입된 감기약을 지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약을 복용한 3명의 유아들이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이며 응급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약병 안 내용물에서 67% 농도의 에틸알코올이 검출됐다는 1차 통보를 받았지만, 약병이 외부로부터 훼손됐는지 등에 대한 2차 추가 의뢰에서는 특이점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조제 과정에서 에틸알코올이 섞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포=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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