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모두 법적 보호 어려워
방학에도 학교를 가는 대학생이 많아지면서 경기지역 대학가에서 셋방을 다시 세놓는 전대(전세 후 임대) 형태의 임대계약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대 형태의 임대는 대부분 정식 임대차 계약이 아니면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민법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또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이 이 같은 형태의 임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불법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수원 A대학에 다니는 B씨(25·여·대전)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취업 스터디에 참석하고자 학교 인근 원룸을 구했다. 우연히 방학 때 집이 비어 셋방을 전대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A씨는 지난 15일 두 달간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원룸을 계약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화장실 배수장치에 고장이 나면서 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것.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비 40만원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임대인이 모르는 전대차 계약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돈을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다음 학기 등록금만 깨져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평택 한 대학에 다니던 K씨(28)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2일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두 달간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주고 원룸을 빌린 K씨는 비위생적인 원룸 때문에 전대인에게 청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대를 한 학생이 ‘얼마 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살라’며 거부하면서 25만원의 청소비를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전대를 한 임대 학생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원 B대학 인근의 한 임대인은 “잠시 왔다가는 전대인은 대부분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며 “방학만 되면 시설물 보수 비용으로 1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건 기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물인지 확인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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