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부산 일대 상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6)씨를 27일 구속했다.
A씨는 6일 오전 3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상점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 5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창원·부산 일대 상점 28곳에서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상점을 턴 뒤 입었던 옷은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돌아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 월세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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