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박모(21)씨를 구속하고, 이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이천시 박씨의 아버지(53)의 빌라에 침입, TV와 노트북 등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지난 11일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가출했다.
이후 박씨는 일명 '가출패밀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군 등을 만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훔친 TV와 노트북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헐값에 팔아 넘겨 인천에 원룸을 얻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박씨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이천시의 상가 4곳에서 280만원 상당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