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년~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행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B씨(23·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5일 오전 7시40분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B씨의 지시를 받고 술에 취해 잠든 C양(18)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