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정비 절차가 보다 강화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당ㆍ양평2)은 자동차정비업에서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자동차정비업의 구분, 정비요원의 자격이 개정된 사항과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 정비와 관련한 작업범위 제한에 근거,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지난 20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및 자동차 검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이 ‘자동차정비’로 통합돼 시행된데 따른 문구 조정과 ‘자동차관리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작업제한 범위에 근거,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가스자동차 연료계통 정비제한 등이다.
또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와 잔류가스 연소장치 사용의 안전을 위해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던 것을 1일 2회 이상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국내에 가스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 크고 작은 가스자동차 연료계통 파열 또는 가스누출사고 등의 발생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조례안이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8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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