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에 초점
野 “반대하지만 심도있게 검토”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
정 의장의 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야당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선진화법 개정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입법에 나선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심사기간도 최소 330일이 걸려 정 의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75일로 단축토록 했다.
여당은 29일 운영위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우선 협상을 가진 뒤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애초 발의했던 자체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 운영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