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의장, 중재안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에 초점
野 “반대하지만 심도있게 검토”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다.

 

정 의장의 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야당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선진화법 개정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입법에 나선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심사기간도 최소 330일이 걸려 정 의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75일로 단축토록 했다.

 

여당은 29일 운영위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우선 협상을 가진 뒤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애초 발의했던 자체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 운영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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