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대로 걷던 취객 친 버스운전자 '무죄'

한밤중 편도 5차로 중앙 차선을 걷던 취객을 뒤에서 치여 숨지게 해 벌금형을 받은 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버스 운전자 오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시간이 밤 11시를 넘은데다 그 장소 또한 버스전용차로와 중앙차선 부근이었다.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던 피고인이 반대편 차로의 차량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그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급하게 틀어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를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4년 8월30일 오후 11시15분께 하남시 천호대로 편도 5차로의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하남시 방면으로 버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지인과 함께 걸어가던 서모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했으나 버스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서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씨는 술에 취해 지인과 어깨동무를 한 채로 사고 버스를 등지고 걸어가다 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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