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故 성완종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는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한다”며 이 전 총리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故 성 전 회장이 사망,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故 성 회장의 진술 내용을 녹취하는 과정에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故 성 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모함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 기자로부터 정권 창출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해달란 질문을 받고 금품 공여 사례를 거론한 문답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목한 금품 공여시점과 관련, 故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평소 재무본부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포장한 방식, 사건 당일 오전 비서진이 성 전 회장 지시로 재무본부장에게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다는 진술 등이 모두 성 전 회장 진술과 딱 들어맞는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진실이 드러나면 위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이겨내고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비서진들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故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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