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노인을 상대로 무허가 건축물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며 접근,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A 환경방송 기자 B모(53,남)씨는 지난 27일 행정절차에 어두운 노인에게 접근, 자신이 공영방송 기자라고 속이고 무허가 건축물(주택)을 강화군에 신고하면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200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B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다른 불법 건축물도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고 과시한 점을 들어, B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한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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