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정 성수식품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검찰과 함께 단속에 나서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시 등이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최근 이들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부정식품 사범 대응 계획과 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유해 식품 제조·판매, 유해 수입식품 유통, 원산지 둔갑, 불법도축 등이다.
검찰은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정식품 제조·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 초기 단계부터 범죄 수익을 명확히 특정해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