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K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공개 ·고지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용인에 있는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들거나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처제 A씨(25·여)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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