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이달부터 시행
이달부터 내항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안여객선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내항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항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2조 제2항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연안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세부업무 절차 및 인가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여객선이 휴항하는 경우 항로유지대책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구비요건,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심사절차 및 인가 제외 대상, 기상악화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관고장 등으로 인한 운항통제 및 운항중지 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면제하는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특히 해운법령 등에 정의되지 않은 ‘대체선’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문화함으로써 선박검사 등에 의한 결항이 예상되는 항로에 인근의 경쟁항로 운항선박을 활용해 항로를 유지할 수 있는 선사간 협조체제 구축을 가능하게 했다. 또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의 면제기준을 정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제거하고 비상시 여객선 안전관리에 전념·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됐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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