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골동품 소화기’ 교체 시급

전동차 내부·역주변 비치 소화기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와 역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10대 중 7대가량이 8년 이상 지난 노후 소화기로 드러나 교체가 시급하다.

 

31일 인천교통공사의 소화기 보유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1월 현재 인천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 설치된 축압식 소화기는 모두 2천775대이며, 이 중 제조일이 8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68.3%인 1천895대로 나타났다.

 

특히 전동차 차량 양끝에 비치된 소화기 756대 중 8년 이상 된 소화기는 96%가 넘는 733대에 달한다.

 

인천교통공사가 보유한 소화기는 모두 축압식이다. 축압식은 소화기 손잡이 부분에 압력을 나타내는 계기판이 달려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 가압식이다.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범위에 있으면 정상이며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화기의 수명은 설치된 환경조건과 유지관리에 따라 달라서 안심할 수 없다. 민간단체인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는 8년이 지나면 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소방당국은 건축물에 비치된 소화시설과 소방용품만 관리하고, 전동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전동차에 비치된 소화기는 코레일이나 교통공사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등에 비치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하는 비용은 6천50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10년 이상 된 소화기부터 우선 교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소방시설 관련 법률이 개정돼 내년 1월까지 일정 기간이 지난 소방용품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아직 교체할 소방용품의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8년~10년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 공사는 5월 추경 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전점검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와 넷째 주 수요일에는 전동차를 탄 시민에게 비상 시 화재 진압 요령과 대피 요령 등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직접 쏴 검사하는 등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인천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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