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유령 자동차판매업체 대표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모 자동차 판매업체 대표 C씨(45)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P씨(3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화성시 일원에서 모집한 차량 구매 희망자 50명으로부터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 유령 법인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자동차 회사 임직원 명의로 싸게 나온 차를 30∼40% 싸게 연결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실제로 차량 80여대를 정상가로 출고해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지인들에게 판 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차량 구매 희망자들에게 이른바 ‘먹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또, 함께 입건된 직원 P씨 등은 C씨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월 200만∼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고객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50건의 고소사건을 취합, C씨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9일 화성의 한 모텔에 은신해 있던 C씨를 검거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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