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서장 서삼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개정되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알리기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실내장식물 등 관련 규정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올해 1월 25일부터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 등 소화설비에 대해서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 되며 소방시설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소방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감리원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시설 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를 초과하는 상주감리 대상물은 10만㎡마다 2명 이상의 보조감리원(초급감리원 이상)을 추가로 배치토록 개선된다.
요양병원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소급적용과 주택기초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을 홍보토록 하고 있다”면서 “반면 업무태만 등으로 소방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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