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국ㆍ실장 88% 교체+소비자보호부 확대…금융ㆍ보험사기 전담팀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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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감원 조직개편, 연합뉴스
금감원 조직개편.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기능과 규모 대폭 확대, 국ㆍ실장 88% 교체, 소비자보호부 확대 등을 골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2일 현재 43국 14실인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날 부서장 인사를 발령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 등으로 분리된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전담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개인에 대한 징계 대신 경영지도, 업무협약(MOU) 체결, 이행계획 요구 등에 한정된다.

준법성 검사국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일을 담당한다.

금융회사 부담을 덜고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검사를 하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등과 같은 엄중한 제재를 내린다.

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차원에서 분산됐던 감독업무조직을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한다.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독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아래에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를 신설, 일선 영업점이나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직접 검사한다.

불법금융대응행위 대응조직(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재편하고,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 등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해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업무를 총괄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은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격돼 권한이 강화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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